음주운전걸리고 1년있다가 면허바로가능하나요?

2021. 04. 21. 20:55

초범(한번)음주운전 걸리고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1년 지나고 다시 취득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1년이 지나고도 벌금을 전부 납부하지 않아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전부 납부하고 취득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ㅜㅜ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벌금 미납으로 수배가 될 것 입니다.

벌금 수배자가 될 경우 면허 응시를 하게 되면 수배자로 체포되기 때문에 벌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 입니다........4

2021. 04. 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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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별로 일정기간(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본문).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

    2021. 04. 23.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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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취소기간이 도과한다면 벌금미납과 무관하게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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