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후 면허증을 다시 땄는데 7년 무사고면 1종 보통으로 갱신 할수 있나요? 아니면 다시 7년 무사고 유지 해야 갱신이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후 면허증을 다시 취득해서 받았다면, 다시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야 갱신이 가능합니다.
음주로 면허가 취소 되면서 이전의 무사고 기록도 없어 집니다.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했다면 새로 취득한 면허의 취득일로부터 7년 무사고를 유지해야 1종 보통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전 면허 기간의 무사고 기록은 인정되지 않으며반드시 재취득 후 7년이 경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