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명부등재 확정이 안나는 이유는?
나홀로전자소송으로 6월에 채무불이행명부등재되었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확정이 전자소송사이트에서
확정이 나지 않습니다. 나의사건관리에서는 부본소장에 시.군.구.면장 과 한국신용정보원장에
같은날 통보한거로 나오는데 사건진행사항에는 시군구면장은 0월0일도달로 나오는데 한국신용정보원장은 도달 날짜는 없습니다 왜그런건가요?
위사건이 제가 돈을 못받았는데 저도 모르게 명부등재말소처리?가 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위 내용은 어떤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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