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우회전 차량과 자전거탑승자 사고건에 대하여
A라는 분은 탁송일 하시면서 중고차업소에서 차량을 받아서
가는도중 우회전차로에서 일시정지후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는데 도보에서 자전거를 타신 B라는 분과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A라는 분은 운전자보험이 만료가된 상태(만료된지 몰랐다함)
그리고 자동차보험은 자차에 들어놓으셨고
탁송차에는 보험이 없던 상태였고
그래서 보험처리를 할수 없는 상태였고
B라는 분은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둘은 A가 민형사로 넘어가지 않는다에 합의를 하며
A는 B에게 합의금과 치료비,다침으로 인해 일 못한것에 대한 명목으로 500만원으로 사고건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난것이 잘 끝난부분인가요?
자전거책임은 없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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