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량과 자전거탑승자 사고건에 대하여
A라는 분은 탁송일 하시면서 중고차업소에서 차량을 받아서
가는도중 우회전차로에서 일시정지후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는데 도보에서 자전거를 타신 B라는 분과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A라는 분은 운전자보험이 만료가된 상태(만료된지 몰랐다함)
그리고 자동차보험은 자차에 들어놓으셨고
탁송차에는 보험이 없던 상태였고
그래서 보험처리를 할수 없는 상태였고
B라는 분은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둘은 A가 민형사로 넘어가지 않는다에 합의를 하며
A는 B에게 합의금과 치료비,다침으로 인해 일 못한것에 대한 명목으로 500만원으로 사고건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난것이 잘 끝난부분인가요?
자전거책임은 없는것일까요?
해당 사고는 차 대 차 사고이고 신호 위반 사고도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의 12대 중과실 사고와는
다른 사고입니다.
결국 자동차 보험에서 어떠한 담보가 적용이 되느냐(대인배상2 보상여부)가 문제입니다.
과실은 자전거를 탄 사람도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사고이나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횡단보도인지와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고 상대 자전거 운전자는 상해를 입었을 것인데
그 정도에 따라 피해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혼동이 되어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 없으나 운전하던 차량에
자동차 보험 종합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은 경우라 한다면 잘 사고가 마무리 된 것이라 볼 수 있고 이미 합의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끝났고, 합의서 등의 입증한 자료는 가지고 있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끝난것이 잘 끝난부분인가요?
: 상기 내용만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즉, 다음의 질문인 과실에 대한 부분도 다툼의 여지가 일부 있을 것 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상해정도, 상대방의 소득 수준, 발생치료비가 얼마인지, 치료는 어디서 입원/통원을 했는지 등 전반적인 사항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로 인한 형사합의금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상기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결국 합의를 하셨다면 잘 처리 한것이라고 생각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자전거책임은 없는것일까요?
: 도보에서 자전거를 타고 운행하였다면 상대방측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