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재수정요청 및 계약만료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2.6.20일에 입사하였고
면접시 2023년 국가고시(12월) 준비기간전까지 일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며 입사하였고 면접담당자(=부서 담당팀장)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이후 회사측에서도 알고 입사하였습니다.
첫 계약은 총무부와 2022.6.20~2022
12.31까지 근로계약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담당팀장에게 입사때 말한것 처럼 8월31일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담당팀장도 알겠다고 하였고 이를 회사측에 전달하였다고 했습니다.
2023년 계약서를 작성할때에(직장 근로자 전원작성)총무부와 2023.1.1~2023.6.30일까지 작성하였고 총무부에서는 일단 이렇게 6개월로 계약하자고 이야기하자고 하였습니다.)
(자동연장에 대한 고지는 구두 및 계약서 상에서도 없었습니다.)
이후 근무시에도 담당팀장이 "8월에 나갈때 ~"등 8월말까지 일하는 사실을 인지하도 있는 발언들을 하였고 담당팀장도 8월까지 일하는걸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8월1일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서류를 주었고
이후 팀장님에게 계약만료로 체크하면 되는지 물으니
총무부에서 12월까지 자동연장이 되어있어서 그건 어렵다고 하여서
총무부에 직접 통화하였습니다.
제가 "왜 12월까지 자동연장이 되어있는지 물으니" 의사표명이 없었기에 12월까지 자동연장이 되었다라고 하여 계약서 작성전부터 8월31일까지 일 하기로 소통이 되어있었다고 하니
총무부에서는 "실업급여 받으려고 말바꾸지마라", "자신은 전달받은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날짜까지만 일하면 계약만료이나 지금은 자동연장되어있어서 자진퇴사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담당팀장에게 확인해보니
담당팀장은 입사전 면접때부터 8월쯤까지 일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었고 직장에도 전달하였고
올해 재계약전에도 8월말까지 일하기로 결정된 사실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수정을 요청한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답이 없고 보이콧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부분에서 계약서 재수정을 병원에서 해주는것이 맞지않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계약서 수정이 안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계약서 수정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계약연장하자 등등 이런말을 한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8월로 하였어야 합니다. 이미 6월로 한 상태에서 회사의 주장에 틀린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8월까지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어도 크게 다를건 없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변경요청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8월 말까지 근로하기로 계약기간을 정한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사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올해 8월까지 일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