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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재밌는고릴라
회사 대표가 개인적인 이유로 직원들 퇴직연금을 다른 은행으로 강제적으로 바꾸고있습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증권사로 옮기고 싶어 고민하고있었는데...
혹시 회사 사정이라고 해도 이렇게 바꾸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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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운용기관 변경 시 그 변경의 불이익 여부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의견 청취(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불이익 변경 시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