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두개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하는 방식으로 형량을 정하지만, 미국 등의 외국에서는 이 경우 단순가중이 아니라 이를 동시부과하는 방식의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에는 원칮적으로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없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최장 50년입니다). 이는 영미법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원칙에 따라 범죄자를 오랫동안 가둬 놓아야 나머지 사회구성원들의 불안을 없앨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