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국민연금 미래에셋에서 했는데요..

회사에서 반 제가 반 넣었고, 돈이 급해 최근에 제가 넣은걸 빼서 썼습니다. 근데 지금 퇴사하여 무직상태인데 이럴경우 회사에서 넣어준 국민연금도 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현상 세무사
    임현상 세무사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무직을 사유로 국민연금 납부금을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된 금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사유는 본인의 사망이나 국적상실 등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재직중에 회사가 납부한 국민연금은 나중에 65세 이후 국민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납부한 퇴직연금(dc형 또는 db형)을 말하는 것이라면 인출 불가능합니다. 회사가 본인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한 퇴직금은 바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