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아니어도 확정일자 부여현황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이었으나 올해 매매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보증금이나 임차인분들 이름도 나온다합니다.
그러나 지금 집주인이 아닌데도 떼어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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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확정일자 열람은 임대인/임차인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니 한번 시도해보시지요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6002002001.jsp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데,
예전에 임대인 신분이였으므로 정보를 넣어서 조회가 가능하면 과거내역이 발급이 되는 것이고
안되면 새 집주인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