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지킬수있을까
지킬수있을까

집주인이 아니어도 확정일자 부여현황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이었으나 올해 매매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보증금이나 임차인분들 이름도 나온다합니다.

그러나 지금 집주인이 아닌데도 떼어볼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확정일자 열람은 임대인/임차인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니 한번 시도해보시지요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6002002001.jsp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데,

    예전에 임대인 신분이였으므로 정보를 넣어서 조회가 가능하면 과거내역이 발급이 되는 것이고

    안되면 새 집주인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