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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개개비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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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중에 디폴트옵션으로 1년짜리 했을 때 궁금합니다.

다른회사 이직하면 해지되는 제도인가요?

아니면 유지가 되는건가요?

유지가 되는거면, 퇴사후 단순 무직일경우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디폴트옶션이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일정기간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선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 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방법을 고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사전에 지정된 포트폴리오로 운용되도록 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IRP 계좌를 같은 금융사로 받을 경우 상품이 유지되지만

      다른 금융사로 이전되는 경우 매도 후 금액이 이전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라면 퇴사시에 IRP 계좌로 옮겨가게 되니 디폴트 옵션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직시부터 IRP를 채택하고 퇴사후에도 유지한다면 디폴트 옵션도 유지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으로 운용을 하면서 디폴트옵션 1년짜리를 했다 하더라도,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해당 연금을 IRP 계좌로 수령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