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제도중에 디폴트옵션으로 1년짜리 했을 때 궁금합니다.
다른회사 이직하면 해지되는 제도인가요?
아니면 유지가 되는건가요?
유지가 되는거면, 퇴사후 단순 무직일경우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디폴트옶션이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일정기간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선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 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방법을 고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사전에 지정된 포트폴리오로 운용되도록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IRP 계좌를 같은 금융사로 받을 경우 상품이 유지되지만
다른 금융사로 이전되는 경우 매도 후 금액이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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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라면 퇴사시에 IRP 계좌로 옮겨가게 되니 디폴트 옵션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직시부터 IRP를 채택하고 퇴사후에도 유지한다면 디폴트 옵션도 유지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으로 운용을 하면서 디폴트옵션 1년짜리를 했다 하더라도,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해당 연금을 IRP 계좌로 수령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