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영장 신청 소요기간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 영장 신청하고 처리되는 데에 얼마나 소요되나요? 혹시 오래 걸린다면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신청 처리 절차가 까다롭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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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먼저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해 주도록 청구하거나 경찰에게 이를 신청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
임시조치의 요청을 받은 경찰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경찰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4항).
청구를 받은 법원은 신속히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임시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피해자·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리할 수 있습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