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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큰고래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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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시 기간은 얼마나걸리나요?

가정폭력으로 인해 재판이혼시 기간은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폭력건으로 경찰신고 햇던것들도잇고

진단서도 잇어요

가정폭력도 재판이혼하면 숙려기간도잇나요?

재판이혼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숙려기간이 별도 없습니다. 다만, 재판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1년이상이 소요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판이혼은 숙려기간이 따로 있는것은 아닙니다.

    재판이혼은 사건에 따라 기간이 달라 일률적인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판결선고까지 빠르면 7,8개월, 길면 1-2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갈 경우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면 1회 변론기일만으로도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금방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클 경우에는 1심만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조정 등을 통하여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더 신속히 종료될 것입니다.

    만약 신속히 종료되길 원한다면 양자간 어느정도 양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각하셔야 하고,

    재판상 이혼은 별도로 숙려 기간이 존재하지 않고 협의이혼에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