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섹시한꽃새188
섹시한꽃새18822.08.14

신규 개인 사업자입니다.환급금

신규 개인사업자도 부가세 신고 1년에 2번 내고 그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낼때 일부 환급도 받을수있나요?아니면 전혀 환급금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종소세 신고시 환급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반대의 경우나, 기납

    부세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납부할세액보다 납부한세액이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초에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라면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신규사업자 제외)을 납부한 경우로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이 큰 경우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자의 경우 1기 (1월 ~ 6월) 와 2기 (7월 ~ 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신규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급은 미리 납부한 세액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보다 큰 경우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 7월(1~6월 매출/매입분)과 다음연도 1월(7월~12월 매출/매입분)에 대해서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도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신규사업자라면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 등의 세금이 없으므로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