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차해놓은 차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몰고 운전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 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무리 갓길에 불법주차가 심해도, 중앙선을 넘는 순간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고가 나지 않아도 중앙선 침범 자체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고까지 발생하면 과실 비율에서도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커요.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서행하고,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기다리거나 우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넘어야 한다면 주변 상황을 충분히 확인한 뒤 천천히 통과하고, 사고 예방에 최우선을 두는 게 좋아요.

  • 이유여하를 떠나서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을 받게됩니다~~ 중앙선을 침범 하지 마시고 잘 피해서 지나가도록해야됩니다~~~~~

  •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불법 주차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밟거나 넘어서 운전을 한 경우

    그 불가피성을 인정받으면 사고 시에 중앙선 침범 12대 중과실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기에 그러한 경우

    맞은 편에서 차량이 오는지 확인한 후 진행을 해야 합니다.

  • 일단 그렇게 타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더라도

    일단은 중대과실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받으신 이후에 그 차량 혹은 사람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민사로 청구할 순 있다고 합니다.

  •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를 내도 중과실로 처벌받아요,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어째든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의 과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을 넘어가게 되면 극히 조심해서 운전해야 합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