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이용할때 따로 면허증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최근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 주변에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전동킥보드를 탈려면 따로

면허증이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나 이용해도 무방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동킥보드를 이용시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1종이나 2종보통 면허가 있으면 별도로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허 없이 용ㅇ하다가 적발시에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전동킥보드의 경우 면허증 보유하셔야합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증이 있어야 하며, 운전면허증 1,2종도 가능합니다.

    일정 시속이상의 이동장치는 면허증이 필요하므로, 면허증이 없이는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 2021년 5월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기 떄문에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 따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가 많이 나니 저는 타는걸 비추천합니다. 어린애들부터 어른까지 사고가 잦 나는게 킥보드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