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는것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전동킥보드를 많이들타는데요

학생들도 타고 다니더라구요

전동킥보드는 면허없이도 탈 수 있는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만16세 이상이 탈 수 있고 속도는 25킬로 이하로 달려야 합니다. 총중량은 30킬로 밑이여야 합니다 무면허시에는 20만원 벌금이 있으므로 반드시 면허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킥보드는 정말 위험합니다. 차에게도 위험하고 사람에게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킥보드를 나라에서 금지시켰으면 합니다. 왜 킥보드가 도로를 다니는지 혹은 인도를 다니는지 저는 당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자전거를 타시길 권합니다. 킥보드 2인승에 무 헬맷이 정말 기승을 부립니다

  • 전동 킥보드는 면허는 물론 헬멧까지 착용하여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민증을 도용하거나 인증이 없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전동킥보드를 타는것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가능하구요. 혼자만 타야됩니다. 기본헬멧부터 작용해야되고 그리고 전동킥보드 업체도 규제가 필요한 사항 입니다. 면허증없이 못타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 탈수 있게되어 문제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만 16세 이상이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헬멧도 착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