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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한레아289
부가세 및 종소세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 계산법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한 세금 x 10%납부지연 가산세 = 과소신고한 세금 x 경과일수 x 2.2/10,000
과소신고가 아닌, 무신고의 경우에는 위의 각각의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미납세액의 20%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와 차이 없는 것입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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