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자녀에게 저가 양수도 세금 증여문의
안녕하세요
부모님집 서울 성북구 아파트 집(조정지역)을
자녀에게 저가 양수도 계획입니다.
감정평가액이 8억5천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30% 저렴하게 자녀에게 넘길 때 아래와 같은 내용이 맞는제 검토 부탁드립니다.
1. 감정가 8.5억 × 30% = 2억 5,500만 원 (3억보다 적으므로 이 금액 적용)
최종 매매가: 8.5억 - 2.55억 = 5억 9,500만 원
매매금액 5억9500만원은 자녀가 부모에게 실제 계좌이체 예정입니다.
2. 양도세와 취득세는 감정가 기준 맞나요
(취득세는 9억 이하 85제곱 이하는 2.2%)
증여 취득세도 2.2%맞나요
3. 추후 저가 양수도 이루어 졌을때,
일반 매매처럼 2년거주, 1주택 유지 하면, 12억 이하 비과세 혜택을 일반매매처럼 똑같이 해당되나요?
4. 저가 양수도 진행할 때 주의 할점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2. 감정가로 양도세 및 취득세를 신고합니다. 계산도 대략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동일합니다.
4. 특별히 없습니다. 계좌이체 잘 하시고 양도세 신고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