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훌륭한바다꿩293
훌륭한바다꿩293

추석용돈(현금)을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증여세를 피할수있나요??

이번 추석연휴에 친가,외가,친척을 돌아서

용돈(현금)이 모이게 되어, 은행창구에 직접가서 입금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하면 증여세를 피할수있나요??

오늘 검색해보니,

1. 그날그날 입금하는게 좋다

ㄴ그날그날 못넣었는데 한번에 넣어도 되나요??

2. 입금시 메모를 예를들어 "친척이름+추석용돈"

ㄴ이런식으로 하라는데,, 만난사람들이 20명도 넘습니다.

그날 창구에가서 한명한명 메모남기며 몇차례입금을 해야되는건가요..?

ㄴ그리고 입금시 메모를 "외삼촌추석용돈" 이렇게해야하나요, "홍길동삼촌추석용돈" 이렇게 실명을적어야하나요?

3. 금액이 400만 중후반 입니다.

ㄴ금액이 많다면 나중에 나눠서 넣더래도, 얼마선으로 줄여넣는게 증여세 피하는데 도움일 될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추석 등 명절에 수령하시는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액의 금액을 수령하시거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그날 못넣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입금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여러번에 걸쳐 메모하시어 입금부탁드립니다.

    2. 말씀하시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십니다

    3. 400만원이면 일반적인 용돈에 비하여 큰 금액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인당 5~20만원 선에서 메모작성하여 입금하시고, 남은 차액은 별도 보관하심이 안전해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번에 계좌이체를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메모도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기타 친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