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해자]대인 교통사고에 대한 문의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순서 입니다.
피해자는 본인 이며 인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입니다.
1.어제 은행앞에 있는 인도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2.가해자(차주)가 인도쪽으로 차가(1톤 트럭)이
들어온다고 하여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3.저는 몇결음 더가서 휴대폰으로 볼일을 처리해야되서
잠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4.휴대폰을 보고 있던 중 왼쪽 엉더이쪽 충격이 가서 뒤돌아봤더니
트럭 가해자(차주)가 후진하며 저를 박았습니다.
5.가해자(차주)가 거듭 굽신거리며 죄송하다 하였고
제가 어린이 노약자면 어쩔뻔했냐고 따졌습니다.
6.그럼에도 거듭 굽신거리며 죄송하다하며
보험접수 해주겠다하며 같이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7.여기서 갑자기 한문철 변호사님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고(어린이 노약자)들이 뇌리를 스쳐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가해자(차주)가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 애걸복걸 했습니다.
8.그러나 이건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하여
결국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오자 언성을 높이며
보험접수해준다고 하였고 병원 같이 가자고 했는데
경찰에 신고했다고 뭐라 했지만 경찰이 중재해줬습니다.
9.그후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였고 가해자(차주)는 보험접수를 해줬습니다. 10.그후 병원에서 진료보니 경미한 타박상이라는 진단을 판정받았습니다. 11.진단을 판정을 받고 보험 담당자에 전화해서
제증상과 진단을 말해줬습니다.
12.약처방도 받았고 물리치료도 처방받아 지금까지
약 복용과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13.오늘 병원가니 경미한 타박상은 통원치료를 받아야한다며 어쩔수 없다고 하며 물리치료를 4회 처방 받았습니다.
14.이후 보험 담당자에 전화해서 병원간 상황에 대해 말해줬더니
선택지가 2개 이고 통원치료를 계속 받거나 지금 합의금 받아서 개인치료를 해야하는 선택지가 있다고 하며, 통원치료를 계속하면 합의금이 적어질수 있다고 하고, 합의금이 얼마인지 물어보니 58만원이라고 합니다.
추후 통원치료후 보험금(보험사 합의금)이 증액될수도 있다고 하며,
그건 보험사와 저와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15.이후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서 보통 이경우는
보험금은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니
100만원 이상은 힘들다고 합니다.
16.경찰에 전화와서 진단서 발급후 경찰에 방문하여
피해자 진술을 해야 한다고 하며 이후 단계는
검찰로 넘어가며 벌금낸다고 합니다.
17.그후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서 보험사 보험금와는 별개로 형사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쭤보니 받을수 있다고 하며 금액은 보통200만원~300만원 이라고 하며 가해자가 합의를 안해주면 형량이 더 올라갈것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보험금(보험사 합의금)평균적으로 얼마 받을수 있나요? 2.보험금(보험사 합의금)은 언제 받는게 적절한가요??
어제부터 오늘 통원치료와 약 복용 병행하고 있습니다.
3.가해자는 벌금 평균적으로 얼마를 맞게 될까요??
가해자가 벌금 내는것과는는 상관없이 형사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4.형사합의금은 평균적으로 얼마 받을수 있을까요?
또는 보험금(보험사 합의금)과는 별개로 형사합의금도 같이 받을수 있을까요?
5.가해자가 합의를 안해주면 저는 어떤한 조치를 해야되며
가해자는 어떤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제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어서
정신과에서 통원치료도 같이 병행해도 문제없는지
혹은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을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안내받은 내용은 전반적으로 맞는 설명입니다.
보험사와 진행하는 민사합의의 경우 경상환자는 통상 손해액 자체는 수십만 원 수준으로 산정되지만, 실제 합의 과정에서는 향후치료비가 추가로 반영되기 때문에 최종 합의금은 사례별로 차이가 큽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처벌이나 벌금 감형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피해가 경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한 처벌이 예상되지 않아 실제로 형사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보험사 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은 서로 별개입니다. 실무상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보다 벌금을 선택하는 것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사고 이후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다면 정신과 통원치료를 병행해도 무방하며, 진료 기록이 있으면 치료로 인정받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합의는 치료가 끝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정도에따라 가해자의 처벌이 달라지게되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소액의 벌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해자 합의(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며 피해자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경상이라면 합의없이 소액의 벌금을 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