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과 휴대폰 수리비용 보상여부 질문입니다
그저께 교통사고가 낫습니다
제가 보행자고 상대방은 차 입니다
상황설명을 해보자면 밤9시에 집으로 가던도중
불법주정차된 차량때문인지는 몰라도 중침해서 주행하던 포터와 측면을 부딪혓습니다
빨간색 : 불법주정차
파란색 : 상대방 포터와 주행방향
초록색 : 보행자(본인)와 방향입니다.
밤9시지만 가로등이 많아 사람식별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였고
보행자가 골목길에서 나와 차도로 진입하고 시간이 흐른뒤에 차가 왓습니다.
인도는 불법주차된 차때문에 보행하기 힘든 상태였고요
길을 건너려고 할때 포터가 오는걸보고 대기하던 도중 무언가 잘못밟았는지 넘어져서 포터 운
전석(측면)과 충돌했습니다. 응급실가서 기브스하고 다음날 정형외과에 가서 골절은 없는거 확
인했구요 직장과 가까운 한의원으로 오늘 진료보고 치료중입니다
이경우 보행자가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과실이 있는경우 치료비나 합의금, 위로금 변동여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이폰이 파손됫는데 애플케어플러스를 가입해둔상태라 원래 80만원인 리퍼비가 12
만원입니다 애플케어 상관없이 80만원을 보상받는지 아니면 12만원 + 애플케어플러스 가입비 32만원을 보상받는지 궁금해요 애케플이거 사용안하면 환불이 가능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장소가 보차도 구분이 없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라면 보행자의 과실이 없지만 인도가 있는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려던
사고는 보행자 과실이 일부 산정이 됩니다.
골절은 없는 경상 사고의 경우 과실 상계를 받더라도 10~20% 정도의 과실이기 때문에 합의금에 큰 변화는 없으나
아무래도 무과실 보다는 치료비 과실 상걔 등에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휴대폰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중복 보상은 되지 않아 수리 후에 영수증을 제출하여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