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규제라는것이 있는데 이건뭔가요?

부동산시장에서 투기과열지구규제(?)라는 생소한용어가있던데 투기가과열되어서 규제하는건알겠는데 어떤식으로 조치가이루어지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과열지구는 정부가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나치게 빠르고 과열되었을 때 지정하는

    규제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는 대출, 청약, 재건축, 분양권 거래, 세금 등 여러 방면에서 규제가 강화되어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고 보면 됩니다.

  • 투기과열 규제는 주택 가격 급등이나 투기 수요가 집중된 지역을 정부가 지정하여 청약, 대출, 전매 등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보통은 대출규제 청약규제 세금규제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알려져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말이 길어지니 구체적인 사안은 직접 알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로 청약 경쟁이 과열되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청약·전매제도 등을 강화 운영함으로써 투기를 차단하고 시장과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