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동산대책 중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 각각 언제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부동산대책 중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 각각 언제 발생되나요?
또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하는 것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는 것은 각각 어떤 효과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다음 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 공고일부터 5일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되는 대출 및 세제 규제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거래 자체를 강력하게 제한함으로써 투기 수요를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번 발표된 10.15대책은 서울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로 지정되며 10월 20일부터 이들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특히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뚜렷하게 높은 지역으로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곳을 선별하여 규제하는 제도인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대출규제나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하게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 전 허가를 받는 제도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하며 5년 단위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잔금일로부터 6개월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대책 중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 각각 언제 발생되나요?
==> 10. 16일부터 발생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하는 것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는 것은 각각 어떤 효과가 있는건가요?
==> 우선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처분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고 이 기간이 경과되어 매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제외됩니다.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이 이를 증빙하는 자료까지 체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주택시장 과열 억제에 초점이 있으며, 금융·청약·정비사업 등 다방면의 규제가 강해집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 거래 자체를 허가 방식으로 통제하는 제도라 실질적인 거래 제약이 강합니다
계약 하기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입주를 해야 합니다
지정 시점은 공고일 또는 지정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발표 후 일정 절차(공고, 행정 절차)를 거쳐 적용됩니다
이번 대책의 구체 발표문을 보면 지정일 또는 공고일이 명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그 발표문을 같이 보면 정확한 적용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은 16일부터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20일부터 발효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고 주택 청약 경쟁률이 높거나 주택 공급계획이 급감하는 등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이 지정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대출 규제 등 강력한 시장 안정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해당 지역에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주택이나 아파트 등이 포함된 거래에 대해 허가제를 통해 투기를 차단하고 거래를 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