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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어떤 규제 차이가 있나요?
부동산 규제지역 중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지정이 대출이나 세금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규제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동시에 내려져 있어 크게 구분에 의미가 없지만
원래 취지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는 대출 및 청약, 재건축에 규제가 집중이 되고 조정대상지역은 세금관련 규제가 집중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우선 무주택자 LTV40%, 유주택자는 LTV 0% 또한 대출 구간별 15억 이하 6억한도, 15~25억 4억, 25억 초과 2억 상한이고 대출 후 6개월 후 전입의무, 청약 재당첨 10년, 그리고 조합설립인가이후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의 규제가 있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다주택자일 경우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추가로 부여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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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지역이지만 성격이 조금은 다릅니다.
. 조정대상지역 - 시장 과열을 미리 조정하기 위한 규제
. 투기과열지구 - 과열 정도가 더 심한 지역에 적용하는 강한 규제
투기과열지구가 조정대상지역보다 한 단계 강한 규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최근 정책에서는 두 지역이 동시에 지정되는 경우도 많아 실제로는 여러 규제가 함께 적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둘다규제지역이지만 보통 투기과열지구가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세금과 청약, 대출 규제가 넓게 걸리고 투기과열지구는 그 위에 정비사업과 자금 조달 규제가 더 강해진다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한 단계 더 강한 고강도 규제지역으로 대출 한도가 더 낮고 재건축, 재개발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성 등이 추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 세금 규제가 핵심이며 대출과 청약도 일부 강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 → 대출·청약·거래 규제가 훨씬 강력하며 금융 규제가 특히 엄격합니다
다만 현재 어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인지, 그리고 적용되는 세부 규제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규제지역 지정이 여러 차례 조정되었으므로, 실제 주택 구입이나 대출을 계획 중이라면 해당 지역의 최신 지정 현황과 금융·세제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한도 측면에서 조정대상지역은 LTV 최대 50%가 적용되지만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40% 및 9억원 초과 20%로 훨씬 빡빡하게 조여집니다. 또한 정비사업 규제면에서 조정대상지역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지만 투기과열지구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매매를 통한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거래투명성 측면에서도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을 매수할때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증빙서류 등 자금조달 계획과 증빙을 훨씬 엄격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투기과열지구가 조정대상지역보다 더 매매하기 까다롭고 규제가 빡빡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