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삐닥한파리23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차이가 뭔가요?
부동산 규제를 보다보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뉘더군요. 근데 지정은 항상 같이 지정을 하는 거 같은데 차이를 두는 거 보면 뭔가 두개의 차이가 있는 거 같더군요. 그렇다면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차이가 뭔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개를 동시에 반드시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크게 규제의 강도로 보자면 조정대상지역은 주의단계정도라고 할수 있고, 투기과열지구는 경고단계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즉,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포함하여 더 강력한 추가규제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청약제한이나 세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출에 대한 부분이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지역을 지정하는데 요건에 차이가 있을뿐이고, 동시에 지정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이 대출, 세금, 청약등에 기본규제의 틀을 제공하고 있고, 그 위에 투기과열지구의 한층강화된 규제를 동시지정함으로써 규제의 체감강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기 떄문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44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규제에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이 있는데, 조정대상지역은 세금 및 대출 등을 규제하는 제도이고, 투기과열지구는 청약이나 전매 제한 등에 대한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거래시 허가가 필요하고 2년의 실거주 의무 및 투자목적의 거래 제한 등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며 순서대로 강도가 더 높은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데,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의 단계, 투기과열지구는 경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먼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집값이 계속 급등하고 청약 과열, 투기성 거래가 많아지게 되면 그 보다 더 강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대출 규제가 더욱 엄격해지고 청약 제한이 더 많아지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강화가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규제는 목적은 비슷하지만 규제 강도가 다릅니다
,조정대상지역 = 시장이 과열될 조짐이 있어 선제적으로 규제하는 지역
,투기과열지구 = 이미 과열이 심하다고 판단되어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의 단계, 투기과열지구는 경고 단계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전반적으로 더 강한 규제를 받는 지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전역에 똑같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고 동시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대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 지역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 등 대출 제한 그리고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매매전 허가 우선 허가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2년간 실거주등
각 규제마다 규제내용이 조금씩 틀리고 서울 전역에 이렇게 3종 규제가 있고 최근 동탄, 시흥, 구리가 추가로 3종 규제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1단계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부동산 과열시 가장 먼저 지정되며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와 취득세 인상, 2년 실거주 의무 등 주로 세금을 무겁게 매겨서 투기를 방지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조정대상지역보다 한단계 높은 강력한 규제로 대출한도를 최소한으로 조여서 돈줄을 막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해서 정비사업 투기를 차단합니다. 동시에 지정하는 이유는 정부가 집값 폭등을 급하게 막기 위해서 조정대상지역의 세금 압박과 투기과열지구의 대출과 재건축 제한이라는 무기를 동시에 꺼내 들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기본적인 규제, 투기과열지구는 그 보다 훨씬 강한 상위 규제 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고 투기과열지구는 그 보다 한 단계 더 강하게 시장 과열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투기과열지구가 조정대상지역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