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요즘 다시 부동산 규제가 언급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근데 규제에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으로 묶는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근데 규제에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으로 묶는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주태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조정 대상 지역 지정후에도 과열이 지속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됩니다. 두 지역 및 지구의 차이는 정도에 따라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으로써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투기과열지구과 조정대상지역보다는 다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분양권전매제한등에서 더 강력한 규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는 LTV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 전매제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일정기간을 제한하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전매금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역은 전매제한이 소유권이전까지 최대 5년까지 적용되며, 재당첨 제한 기간은 10년입니다. 또한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신고뿐만 아니라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은 전매제한이 최대 3년까지이며, 재당첨 제한기간은 7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시장에서 과도한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강화하여 과도한 대출을 방지합니다.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며,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빠르거나 특정 지역에서의 거래가 활발한 상황에서 지정됩니다
주로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하며, 규제 수준은 투기과열지역보다는 낮습니다
투기지역은 LTV와 DTI가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LTV40% 이하로 제한하거나, 대출 한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더 강화되어, 주택을 단기 보유한 사람에게 높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개발 예정지나 재건축 지역은 투기 과열로 인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역은 부동산 투기가 심하거나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 지정되며,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고 이 지역은 특히 단기 투자자나 투기 목적 거래가 많기 때문에 규제 수준이 더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데,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높은 경우, 분양계획이나 건설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실적 부진으로 공급위축 예상시,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전매행위로 투기 우려 있는곳) 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데,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지역을 규제하는 것으로 대출,세제,청약 요건이 강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조정대상지역 규제에 추가로 대출 규제가 더욱 엄격해지고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강화됩니다.
즉, 투기과열지구가 조정대상지역보다 더 강한 규제 지역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정부의 규제체계에 포함되지만 그 목적과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심각한 투자과열 방지 하기 위한 것이고 조정대상지역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둘 다 규제지역이고 규제 사항이 다르지만
투기과열지구가 좀 더 강한 규제를 하게됩니다.
차이점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매제한이 5년이면 조정대상지역은 3년,
청약 부적격에 의한 재당첨 제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
또한 주택 취득시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신고, 증빙 필수 제출 이고, 조정대상지역은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신고는 필수 증빙은 필요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좀 더 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