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이 무효이면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이 가능한가요
2022. 02. 15. 14:35
행정법 공부중에 이해가 안가는 문장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해 세금납부자는 반환받기위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수있다 '
1.판례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럼 저말이 바꿔말해
처분이 무효이면 굳이 무효확인 소송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다는건가요?
------(위 내용과 상관없는 질문)------
2.항고소송에서 반드시 인용이 나와야만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판례,법령 올려주시는것도 좋지만 쉽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