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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12

B612

처분이 무효이면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이 가능한가요

행정법 공부중에 이해가 안가는 문장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해 세금납부자는 반환받기위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수있다 '

1.판례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럼 저말이 바꿔말해

처분이 무효이면 굳이 무효확인 소송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다는건가요?

------(위 내용과 상관없는 질문)------

2.항고소송에서 반드시 인용이 나와야만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판례,법령 올려주시는것도 좋지만 쉽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과정에서 무효라는 사유를 다투는 것으로 충분하며 별도의 무효확인소송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