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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김건희 기소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B612
B612

처분이 무효이면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이 가능한가요

행정법 공부중에 이해가 안가는 문장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해 세금납부자는 반환받기위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수있다 '

1.판례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럼 저말이 바꿔말해

처분이 무효이면 굳이 무효확인 소송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다는건가요?

------(위 내용과 상관없는 질문)------

2.항고소송에서 반드시 인용이 나와야만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판례,법령 올려주시는것도 좋지만 쉽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과정에서 무효라는 사유를 다투는 것으로 충분하며 별도의 무효확인소송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