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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펭귄182
검은펭귄18222.09.03

치아파절로 상해수술비 받을수 있나요?

어금니 땜빵했던곳이 살짝 뿌러져 치과에서 크라운을하면 된다했습니다..근데 계속 이가 시리고 아파서 크라운을 할때쯤 다시 신경치료를 해야한다하고 두번을 받았는데도 계속 아파 말씀드렸더니 임플란트를 해야한다더군요..

이럴경우 상해수술비로도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필요한서류가 어떤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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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 사고는 상해가 아닙니다. 게속 이가 시리고 아파서

    치아보험에서 임플란트특약에서만 보상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 임플란트 관련해서 수술비는 예전에 팔던 생명보험사의 종수술비(치조골 이식)

    또는 치아보험에서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해수술비 해당여부는 상해진단과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부합되는 수술을 시행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 상해 진단은 질병코드상 S진단을 받으셔야 되며, 해당 진단으로 약관상 수술의 정의(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에 부함되는 수술을 받으셔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는 비급여라서 보장이 잘 안해주는 항목이신대요

    만일에 상해수술비라는 항목으로 보험금을 받으시려면 상해진단서가 발부되어야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넘어져서 다쳤거나 싸워서 부러졌거나 하는 내용이 아닌이상 자연적으로 부러진건 상해로는 보장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1.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이여야 함. (초진차트에 사고 경위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야함. 진료확인서상 S코드)

    2. 임플란트 시 치조골이식술이 수반되어야함. (수술확인서 발급)

    질문자님 상황은 상해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울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