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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늑대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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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대에 관세사의 업무 중 ai에 대체되지 않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관세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사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은 미래의 ai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 ai를 관리할 인간이 필요하고, 온전히 ai만이 작업하는 시대까지는 멀었겠지만, 관세사의 업무 중 ai가 수행할 수 없는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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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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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에 수동적으로 수행되던 일부 업무와 일자리는 자동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사의 업무 중에는 인공지능이 수행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율 계산, 수입요건 검토, FTA 관련 이슈 등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인공지능이 이를 완벽하게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관세사는 고객과의 소통과 협상 능력이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은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의 고유한 능력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하더라도 관세사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인공지능과 함께 일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관세심사, 조사 분야의 경우에는 ai로 대체할 수 없는 부분으로, 과세가격 관세평가 분야는 ai로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사가 수행하는 업무의는 관세사 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 하고 있습니다

    세율, 세번 , 계산 , 통곤 신고등의 일정 정보에 의한 반복적인 업무는 AI 의 도움으로 좀더 견고하게 수행이 될수 있겠으나 , 세관의 요청에 대한 의견 진술 조언 ,대리와 물품의 통관시의 허가 승인 표시 등의 보완 등의 좀더 세분화된 업무에 대하여는 AI 의 대체가 완벽히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17. 12. 30.>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5.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 「관세법」 제241조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 「관세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전문개정 2011. 4. 8.]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신고 관련 전산업무는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관세사 업무 분야 중 HS code분류는 ai로 대체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로운 물품은 계속해서 개발되며, 물품에 따른 분류는 쟁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HS code분류는 ai가 수행할 수 없는 차별점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 ai가 관세사 뿐 아니라 여러 직언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관세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격과 관세율을 산정하는 관세평가, HS CODE에 관한 부분은 쉽사리 대체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가격을 산출하고 품목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리고 절세의 목적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계약사항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를 ai가 어느정도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많은 업무가 AI로 대체되고 있으며, 단순한 루틴인 수출입통관과정에서는 AI의 도입이 아직은 많지 않지만 향후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개별 상황마다 대응이 필요한 컨설팅 또는 관세사만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AI와 관세사의 판단 등의 공존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사실 AI에 대한 잠재력이 어느정도가 될지 모르기에 이에 대하여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AI 처럼 자동으로 무엇인가를 학습하고 모든 측면에서 인간을 대체한다고 하였을때,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부분은 거의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AI의 경우에는 절세의 방법을 생각한다던지, 세관공무원을 설득한다든지 혹은 새로운 법령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동의 경우 현재의 관세사들이 진행하여야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만 확실히 AI가 발전할 수록 전문직들이 설 자리는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