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 조건에서 항공운송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바이어가 긴급히 물품을 요구해서 항공운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 조건이 FOB로 되어있는데, 이 조건에서 항공운송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ob 조건에서 항공운송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fob는 해상 운송을 전제로 한 조건이므로 항공운송으로 전환할 경우 계약 조건의 세부 사항을 명확히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물품의 인도 시점과 비용 및 위험 부담의 이전 시점에 대해 바이어와 합의해야 합니다. 항공운송을 사용할 경우 fca 조건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항공운송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담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존 서류나 보험 조건이 해상 운송에 맞춰져 있다면 이를 항공운송에 적합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바이어와 충분히 협의하여 변경 사항을 문서로 명확히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실무적으로 FOB를 항공운송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항공운송에서 사용 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에서는 운송수단 등에 따라 적절한 조항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코텀즈는 강행규정이 아닌 계약당사자간의 임의규정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당사자간에 적절한 합의에 따라 인코텀즈 규정을 결정하여야 계약이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인코텀즈는 조건의 변경을 금지하지않고 있기에 항공운송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FOB라면 항공운송에 따른 운송인에게 인도를 할때 보통은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혹은 다른 곳을 기초로 인도장소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OB 조건에서도 항공운송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법적이나 실무적으로 큰 제약이 없습니다. FOB는 본래 해상 운송에서 자주 사용되는 조건이지만, 항공운송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이 지정된 공항까지 안전하게 운송될 책임이 있으며, 물품이 항공운송사에게 인도되면 이후의 책임은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항공운송을 사용하더라도 FOB 조건이 의미하는 바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항공운송을 진행할 때 비용과 인도의 정확성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항공운송은 빠른 배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높을 수 있으므로 바이어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도 지점이나 운송 방식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지 않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항공운송에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해상운송과 다를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FOB 조건에서 항공운송을 선택할 경우, 물류 대행 업체나 항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운송 일정을 최적화하고 문서 작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긴급한 상황에서도 정확한 운송이 가능하며, 계약 조건에 따른 책임 분담도 명확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이어와의 원활한 협의를 바탕으로 이 조건을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인 무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이론적으로 보았을때 FOB 조건은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 사용되는 규칙이며 항공운송을 활용하는 경우 FCA조건을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단순히 FOB 조건으로 당사자간 협의가 되더라도 항공운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적인 구속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FOB라는 용어만으로는 인코텀즈의 규칙을 따른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관습상 인코텀즈의 FOB 조건을 활용하며 이러한 경우 관련 규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을떄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추가 협의해야 하며, 이러한 부분이 어려운 경우 가급적 FCA 조건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