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소방시설관리 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요건이 완화 되었는지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소방시설관리 자격증 획득을위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년의 경력이 필요했었는데 이 요건이 완화 되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소방기술사,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위험물기능장, 소방설비기사, 이공계 박사학위자, 소방 및 안전분야 석사학위자 → 실무경력 요건 폐지

    2. 기타 소방 실무경력 3년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

    (예: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등은 소방실무경력 3년 이상이면 가능)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