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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풋풋한황새20

연속해서 계약한 근로자의 연차 발생 갯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규정상 최대 6개월단위 채용이 가능한 직종에, 25.7.1.~25.12.31. 까지 일하셨고,

26.1.1.부터 일하실 근로자를 공고후 동일인이 재입사하셨습니다.

25년 12월 31일까지 일하신 부분에 대한 금전적인 정산 완료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포함)

4대보험 상실 후 1월 1일자로 다시 취득신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근로자분의 연차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월차만 발생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관계 종료 후 공백기간이 없으면 분쟁이 100% 발생합니다.

    2025.7.1 ~ 2025.12.31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처리(4대보험 상실처리) 후 2026.1.1자로 다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 단절로 보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2026.1.2자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단절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단절로 인정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2025.7.1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 + 퇴직금 등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어차피 6개월 계약기간 연속 2번 만 1년 계약하고 완전히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는 개근한 개월 수 만큼 1일씩 부여하면 되지만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 1년 근무하면 연속으로 보아도 연차휴가는 개근한 개월수 만큼 최대 11일만 부여해 주면 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했더라도 다시 채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고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것이라면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종전 근로기간과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