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자금 대출(청년) 이자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연말정산 서류 정리 과정에서 못 봤는데, 전세자금 대출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만약 된다면 청년이라서 되는 건지, 다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간 한도도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이어야만 합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소득공제 되며 소득공제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무주택근로자가 일정요건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원리금 상환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납입액의 40%가 공제되며 400만원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