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았던 수당을 다시 뱉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월급 지급시 기본급 (주40시간 기준/ 오전8:30~오후5:30) + 시간외수당 (월20시간 고정) 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 확인이나 추가 지급/삭감 없이 매월 통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연장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최근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당직근무를 하지 않아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지 않아 시간외수당을(월20시간) 지급하기 어렵다는 말을 전달받아 9월달에는 시간외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월급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6,7,8월 3개월은 시간외 수당을 받았었는데 임산부가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았으니 이제는 그것도 뱉어내야 한다고 이야기 하십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10월 급여에서 그동안 받았던 시간외수당을 삭감해야 한다면서 말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회사는 시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고정ot개념으로 20시간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고정수당이라는 말이 없다며 이미 받은 걸 뱉어내란 식으로, 법에 어긋났단 식으로 이야기 하시네요.
2017년도부터 받은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시간외 수당이라는 금액을 최종 승인한 사업주가 아닌 제 월급에서 삭감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0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받았던 금액이 고정수당이 아닌가요..?다른 분들도 다 채우지 않아도 고정ot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제가 관할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현 상황에 대한 논리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 OT 제도로서 일정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계약 한 것이라면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칭과 무관하게 실제 연장근로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연장수당을 지급하였다면 고정연장수당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장근로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고정연장수당을 임금지급항목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 임금 항목에 있는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형식적·명목상 시간외수당으로 임금지급항목에 있을 경우에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이 실제 시간외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시간외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반대로 실제 시간외근로 여부와 연계하여 지급되는 성격의 수당이라면 반드시 지급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시간외수당 지급과 관련된 사규나 기존의 유사 사례 발생시 처리 방법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별도의 반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불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