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지연 취득 소급 적용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와 보험관계변경 신고가 늦어지면서, 근로자는 24년도 9월부터 채용을 했으나 취득신고가 금일(25년 2월 7일) 이뤄졌습니다. 이 경우에는 2월 고지내역서에 해당 근로자분들의 보험료가 한꺼번에 소급 적용되어 기재되고, 3월 10일날 소급보험료와 2월 보험료를 함께 납부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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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과내역서를 4대보험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3월 부과내역을 확인하시고 그에 맞춰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