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이번달에 10일에 해야하는 걸 잊었는데 발행을 안할수도 있나요?
이번에 10일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임차인들에게 하는걸 잊었습니다 ㅠ
오늘 날짜로 발행을 하면 되는가요?
혹시나 가산금이 붙는다고 하시는데 제가 내야할 세금은 이미 다 냈는데 이번달에는 임차인들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한다면 저에게 또 다른 피해가 있을까요?
단지 임차인들에게 영수증 차원으로 전자세금계산서만 발행하지 못했을 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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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6월달 세금계산서 발행은 7월 10일까지 진행되어야 하므로 7월 11일 이후로 발행하는 경우 지연발급가산세 1%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더 큰 가산세(미발행가산세 2%)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자가 아니라면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 소급하여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환급을 못받는 것이므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