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에 나오는 음원들은 저작권료를 내나요?,
선거운동시 익숙한음악이 개사를 해서 나오는데요 원래 원곡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사용하는지요? 지급을 안하고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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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모던한두꺼비15입니다.
기본적으로 음원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개사하여 활용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불법사용에 해당되며, 후보자는 본인 홍보를 위해 무조건 개사를 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봐야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월한동고비138입니다.
원래 저작권이라는것이 원작자에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허락을 받지 않거나
협상을 하지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