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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원숭이167
매너있는원숭이16722.05.22

선거운동에 나오는 음원들은 저작권료를 내나요?,

선거운동시 익숙한음악이 개사를 해서 나오는데요 원래 원곡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사용하는지요? 지급을 안하고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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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모던한두꺼비15입니다.

    기본적으로 음원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개사하여 활용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불법사용에 해당되며, 후보자는 본인 홍보를 위해 무조건 개사를 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봐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월한동고비138입니다.

    원래 저작권이라는것이 원작자에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허락을 받지 않거나

    협상을 하지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