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선거유세할때 쓰이는 트로트나 음악원음을~

개사해서 선고홍보용으로 사용하는데.

저작권법에 의해서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행해지는 건가요?

그렇다면 보통 어느정도 수준에 계약이 이뤄지는걸까요?

아는 너래에 가사를 바꿔서 출마자 응원 멘트로 바꿨던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준연 전문가입니다.

    선거유세에서 기존 노래를 개사해 쓰려면 작곡가·작사가의 저작권 이용허락과 사용료 지급이 필요합니다. 보통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을 통해 계약하며, 곡·사용범위·기간에 따라 수십만~수백만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무단 사용은 위법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1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