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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메추리240
개사해서 선고홍보용으로 사용하는데.
저작권법에 의해서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행해지는 건가요?
그렇다면 보통 어느정도 수준에 계약이 이뤄지는걸까요?
아는 너래에 가사를 바꿔서 출마자 응원 멘트로 바꿨던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준연 전문가
프리렌서 오페라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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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연 전문가입니다.
선거유세에서 기존 노래를 개사해 쓰려면 작곡가·작사가의 저작권 이용허락과 사용료 지급이 필요합니다. 보통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을 통해 계약하며, 곡·사용범위·기간에 따라 수십만~수백만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무단 사용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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