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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쉬멜로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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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서 생긴일인데 신고 될까요?(수정)

친구랑 놀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계정으로 제 친구한테 연락 보내서 친구가 누구냐 물어서 얘기 하다

고민 들어달라길래 무슨 고민이냐 물어보고 들어줬거든요 친구가

근데 답 대충해주고 주변사람들 한테 물어보라 하고 말았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도 보냈더라고요 연락을?

어떻게 알고 보낸건지 빡쳐서 욕 바로 했는데

부모욕도 하고 병신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저 차단하고 친구한테 뭐라 화내더라고요 왜 네 친구는 나한테 욕을 하냐

내가 고민상담한 게 그렇게 잘못이냐 이러면서

그리고 인증문자 여러번 오고 아마 그 사람이

제 계정에다 비밀번호 찾기 해서 보낸 거 같은데

이거 스토킹 신고 될까요? 욕 박고 차단하고

그사람이 제 친구한테 저 신고한다고 화내서 친구도 하라고 하고 차단했다는데

그 후에 친구한테도 인증 문자 3번 정도 왔어요

저한테도 5번 정도 왔고요

그거말고 뭐 계정 만들어서 연락 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친구가 그 사람 거절 안하고 무슨 고민이냐고 물어보고 답해주고 말한거긴 한데

저한테까지 보내길래 이상한 사람 같아서 욕한거거든요;;

제가 먼저 욕 한 거 때문에 화나서 저러는 거라

인증번호 막 오게 한걸론 스토킹으로 신고는 못하나요?

만약 상대가 저 신고하면 제가 욕한거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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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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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하여 인증번호가 오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2. 일대일 대화과정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