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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사자145
태평한사자14521.01.31

모욕죄 특정성이 가능할까요??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놀 용도로 만든 인스타계정이 있고 그 계정은 비공개로 해놓고 친구 6명과만 맞팔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장난으로 프로필문구에 모욕적인 표현을 써놓았는데요(비속어는 아니었고 친구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글입니다)

저랑 인스타 아이디가 비슷한 사람이 제가 쓴 글이 자신을 향한 모욕이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 사람 계정에도 신상은 안나와있던데 자기 인스타 아이디가 카카오톡 아이디랑 비슷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고소장을

썼더라구요

형사한테 아이디가 비슷하다고 고소하는 게 말이 되냐, 카톡에서 그 사람 아이디로 검색했을 때 나오지도 않던데 특정성이 인정되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일단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네요

증거도 없이 이렇게 고소가 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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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할 수 있고 고소장이 접수되면 기본적으로 조사 과정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푸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성 요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으나 위 아이디나 닉네임만에 대한 모욕행위는 이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일딘 고소가 된 이상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특정성에 대한 불성립을 방어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자체는 증거가 없더라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말했던 내용 그대로 조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