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사 후 퇴직연금 DC형을 타 증권사로 옮기고 싶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은 IRP로 수령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퇴직연금dc형 계좌가 있는 은행의 irp가 아닌 증권사 IRP계정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실물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와 실물이전이 되지 않더라도 타 증권사 IRP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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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은 IRP로 수령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퇴직연금dc형 계좌가 있는 은행의 irp가 아닌 증권사 IRP계정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실물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와 실물이전이 되지 않더라도 타 증권사 IRP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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