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수정신고 의무기한이 있나요?
2018년 장부상에 비용이 과다계상되어 법인세 수정신고가 필요할 듯한데, 5년이 지난 경우 세법상으로도 수정신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본것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세무당국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며,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10년이 적용되어 해당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국세 부과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5년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