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살가운참밀드리44
살가운참밀드리4421.04.19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법정교육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

재가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매년 법정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또 교육은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몇시간씩 받아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 사업장의 법정의무교육인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퇴직연금가입입사업장만 해당)을 매년 1회 이상 교육해야 하며,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인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응급처치/심폐소생술술교육, 급여제공지침교육 등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①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③ 시ㆍ도지사는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1. 25., 2019. 12. 3.>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1. 25.>

    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5.>

    ⑥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

    원칙적으로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의 직무 및 자격증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매년 직무교육을 실시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업무, 급여제공기술, 안전 및 자기관리, 치매관리 등 총 5과목 8시간입니다. 재직 중인 재가요양센터를 통해 수강하며,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비용을 선납하며 추후 환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직중인 센터 혹은 국민건강보험(https://www.longtermcare.or.kr/)에서 개별적인 교육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인인권의첫걸음,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hi.or.kr/index.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