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법정교육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
재가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매년 법정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또 교육은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몇시간씩 받아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사업장의 법정의무교육인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퇴직연금가입입사업장만 해당)을 매년 1회 이상 교육해야 하며,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인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응급처치/심폐소생술술교육, 급여제공지침교육 등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①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③ 시ㆍ도지사는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1. 25., 2019. 12. 3.>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1. 25.>
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5.>
⑥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
원칙적으로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의 직무 및 자격증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매년 직무교육을 실시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업무, 급여제공기술, 안전 및 자기관리, 치매관리 등 총 5과목 8시간입니다. 재직 중인 재가요양센터를 통해 수강하며,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비용을 선납하며 추후 환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직중인 센터 혹은 국민건강보험(https://www.longtermcare.or.kr/)에서 개별적인 교육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인인권의첫걸음,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