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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잠자리194
숙연한잠자리19423.10.05

법정필수교육에 어떤것들이 있나요

법정필수교육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년 1회만 들으면 되는건가요 분기마다인가요

직무교육은 필수가 아닌건가요

알고싶습니다 상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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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에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회사 및 개인의 필요에 따라 진행되는 교육으로써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5대법정교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현장 관련 업무의 사업장 – 분기에 1번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1년에 1번

    3.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 모두 – 1년에 1번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1년에 1번

    5.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 가입자 – 1년에 1번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이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5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퇴직연금 교육,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무교육은 법정필수교육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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