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인데 재계약시 고용보험받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불리한지요?
초등학교 예술강사로 1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근무한지가 10년됐는데 수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고 다시 재계약이 되기까지3개월 정도가 소요되어 소득이 전혀없이 생활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지 궁금함니다
만약에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6개월이상될경우 실업급여 2개월 혜택수급받고 다시 동종직종에 1년 재계약할경우 나머지 잔여4개월은 없어지는지 아니면 그대로 보존되는가요?
그리고 다시 계약이 종료되면 2024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출산 육아휴직 급여 받으면서 실업급여도 같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