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인데 재계약시 고용보험받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불리한지요?

초등학교 예술강사로 1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근무한지가 10년됐는데 수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고 다시 재계약이 되기까지3개월 정도가 소요되어 소득이 전혀없이 생활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지 궁금함니다

만약에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6개월이상될경우 실업급여 2개월 혜택수급받고 다시 동종직종에 1년 재계약할경우 나머지 잔여4개월은 없어지는지 아니면 그대로 보존되는가요?

그리고 다시 계약이 종료되면 2024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출산 육아휴직 급여 받으면서 실업급여도 같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함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소정일수가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남은 실업급액의 1/2)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후 다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육아휴직급여 받는 기간은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적용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강의 외에 근로시간이 따로 없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강의당 보수가 정해진 형태라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6개월인데 2개월만 받고 취업한 경우 나머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잔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 근로자로 취업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여 1년 이상 유지한 경우 못받은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재직중일 것을 전제로 합니다. 실업급여와 같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