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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1학년 미성년자의 도박 사안

고1 미성년자인 제 친구가 입출금 9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찰 측에서 이 사안을 확인하고 조사 후 처벌을 받을 때. 학교로 연락이 갈 수도 있나요? 간다면 어느 경우에 학교로 연락이 가나요? 만약 학교로 연락이 간다면 행정실, 교장, 담임선생님 등 여러 선생님들 중에 어떤 분께 연락이 갈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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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도박 사안에 대해 경찰은 조사 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훈방조치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학교 통보 여부는 사안의 심각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학교에 통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 통보 시에는 일반적으로 학교장에게 공문으로 통보되며, 이후 학교 내부적으로 담임교사 등 관련 교직원들에게 공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보가 공유됩니다. 학교는 통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도박으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또는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학교에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학교에 연락을 취하는 법적인 절차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