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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검은꼬리153
신호는 따로 없었구요 우회전을 하는데 직선방향 차량과 사고가 났을경우 보험처리시 몇대 몇이 나올까요? 참고로 제가 우회전이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신호가 없고 상대 직진 신호는 녹색 등인 경우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우회전 하기 전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의 신호 위반으로 과실이 100%로 처리가 됩니다.
보행자 신호가 없거나 보행자 신호가 있더라도 녹색 등이 아닌 경우에는 신호 직진 차량 20 : 80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이 되며 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에 따라 조정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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