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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아나콘다280
젊은아나콘다28021.03.04

기부금을 얼마나 내면 연말정산시 다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연 5천 정도의 셀러리맨입니다.

매년 말 연말정산시 개내거나 조금 돌려받고 있어 스트레스입니다

기부금을 내고싶은데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방식으로 내고싶습니다

어떻게 체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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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소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제외한) 결정세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5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기 위한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단체별로 세액공제율이 다릅니다.

    특히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지방소득세 고려시) 100% 공제되므로 10만원은 정당에 기부하고, 나머지 40만원은 400,000/1.1/15% = 2,424,242원을 법정기부금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여 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소득 요건의 제한에 따라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공제대상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 30%, 정치자금기부금 3천만 원 초과분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기부금 전액을 세액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기부단체에 기부하고, 해당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시 제출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하시기 전, 기부하시려는 단체에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기부금의 경우, 세법상 한도 이내의 기부금 지출액의 16.5%(1천만원 초과일 경우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