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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개구리140
완강한개구리140

경찰이 일반인이나 지인 택시처럼 태워다줄수있나요??

수갑도안채우고
여성분이 멀리서 걸어오면서 경찰관 두분보면서
손도 흔들면서 오길래 지인인가 싶었는데
경찰분들은 아는척도 안하고 여자분 뒷자리 앉히고
그냥 암말없이 슥 타던데
지인이거나 같이 근무중인 여경이 휴무날 볼일있는건가 싶어서
그냥 급 궁금하네요
밤에는 안심귀가 그런걸수도있는데
대낮에 어떤 오피스텔에 주차하고 5~7분 기다렸다가
연행도아니고 그냥 태워서 데려가는 경우가 있나싶어서요.

1. 보통 어떤경우에 일반인을 수갑도안채우고
경찰차에 태우나요??
2. 지인이나 여자친구라면 순찰중에 태워다줘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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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을비가 내리는 10월입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10월입니다.

      안녕하세요. 거침없이 뚜벅뚜벅입니다.


      경찰차는 공무용 차량으로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밤 중 신고 들어오면 귀가를 위해 태워주는 것처럼 일반 시민을 태워 준거 일 수도 있고요,

      또 범죄자로 의심된다고 해도 도주의 우려가 없으면 수갑을 채우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손에 번개와 같이 당신에게입니다. 이내용으로는 자세히 알수 없으니 그리궁금하시면 해당 지구대에 정보공개청구해보시면 궁금증이 해결되시리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 지인아니여도 다른조사건으로 태울수있습니다. 무조건 수갑채우는것이 아니에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푸른바다소년입니다.

      경찰은 공적 업무 수행 중으로 사적으로 관용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보호조치 대상자로서 주취 상태나 신변 보호 대상자로 탈 수 있습니다. 즉 피해진술청취를 위해 관공서로 이동 가능합니다. 수갑은 무조건 채우는 게 아니라, 자타해 위험방지 및 주거부정, 도주 우려 등 현행범이나 지명수배자로 체포영장 발부된 사람 수갑 채웁니다.


      2. 사적 용도로 태우는 것은 금물입니다. 경찰차가 택시인가요?

    • 안녕하세요. 색다른콜리160입니다.

      음.. 동네에 비슷한 경우가 있긴 했었는데

      경찰차 뒷 좌석에서 웬 중년 아저씨가 나와서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엘레베이터 타고 올라갔던 걸 같이 탄 적이 있어요.

      정확한 정황은 알 수 없지만, 범죄자는 아닌 거 같고 순찰차에 기다리라고 한 것으로 봐선 동료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냥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기 떄문에 그렇게 느끼긴 하지만, 일단 순찰차에 관계자도 아닌 개인을 막 태우고 그럴수는없다고 생각 되네요;

    • 안녕하세요. 의젓한두견이277입니다.먼저 일반인을 수갑도 안 채우고 경찰차에 태우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수갑을 채우지 않는 경우는 위험성이 적은 경우나 수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보면 될듯합니다 그리고 지인이나 여자친구 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찰차에 태워다주지 않습니다. 직권 남용의 가능성이 있어보이나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확실하지 않아서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한번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매너있는돌고래292입니다.

      수능시험에 늦은 지각생이라던가 하는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안되는 걸로 압니다. 당연히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 조직인데, 사적인 요구를 들어주면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