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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라마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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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2년이상보유) 매도할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둘 다 2년이상 보유했습니다.

경남지역(창원x)이라 비조정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실거주 분양가 2억 8천정도 시세 3억 2천

2. 월세준 집, 분양가 2억 9천정도 시세 5억 6천

집 두채인데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둘 다 정리해도 상관없고 하나만 분양해도 되는데

양도소득세 검색해보니 기본 공제가 40프로더라고요.

그럼 1번 집을 먼저 매도하고나서 1주택자가 된 후에 2번집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둘 중 뭘 먼저 매도하든 양도소득세는 똑같은지요

(2주택, 1주택으로 된 후에도...?)

그리고 새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분양권도 제 주택으로 잡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청약 당첨후에 다른 집 둘을 매도하게 되면 3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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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경우 2번 주택 매도 후 3년 안에 1번 주택을 처분할 경우 비과세 적용됩니다만 ,

      지금 상황에서는 기간이 어떤지 알 수 없어서 정확하게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기간이 지난 상황이라면 둘 중 양도차익이 적은 1번 주택 먼저 처분하시고

      그 후에 요건 갖추셔서 2번 주택 매도 하시면 비과세 적용됩니다.

      그리고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청약 당첨 전에 미리 주택 매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